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쿠폰, 불법 복제 방조…문화부, 단속 나선다

정부는 웹하드와 P2P 파일 공유 사이트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제공하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 단속을 실시한다. 다운로드 쿠폰으로 이용 가능한 콘텐츠가 대부분 불법 복제물이므로 쿠폰 배포가 저작권 침해 방조죄 해당된다는 판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웹하드·P2P 업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향후 해당 업체 쿠폰 발행 실태를 모니터링해 저작권 침해 방조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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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다운로드 쿠폰은 PC방, 편의점,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PC 주변기기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 배포된다. 정부에 등록된 웹하드·P2P 사이트 65개 중 49개가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하고 있으며 쿠폰 한 장으로 평균 333편의 영화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쿠폰으로는 비제휴 콘텐츠만 내려 받을 수 있다. 제휴 콘텐츠는 저작권자 사용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비제휴 콘텐츠는 대부분 불법 복제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료 부담이 없다. 웹하드·P2P 업체는 무료 쿠폰을 배포해 판촉비용 없이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다. 비제휴 콘텐츠만 내려 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복제물 배포를 돕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문화부 판단이다.

문화부는 지난 2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거쳐 해당 웹하드·P2P 48개 업체에 저작권법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쿠폰 발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노정동 문화부 저작권보호과장은 “비제휴 콘텐츠만 내려 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 발행은 저작권 침해 방조죄가 될 수 있다”며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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