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27일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에 따르면 IFCI와 B&S솔루션이 주로 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 달에 2000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등 과장홍보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
또 △구형단말기 구입 강요 △고가요금제 사용 강요 △단말 해지 시 회원자격 박탈 △후원수당 위한 실적요구 등의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YMCA는 이 같은 홍보와 달리 다단계 판매는 대부분의 판매원이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결국 수익은 올리지 못하고 다단계업체만 배불린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발표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공개’에서 다단계 판매원 상위 1% 미만이 연간 1인당 평균 5662만원을 받고 나머지 99%는 46만9000원을 받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특히 IFCI와 B&S솔루션의 등기부등본과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실질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이동통신 다단계는 2002년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자취를 감추었으나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YMCA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업체는 지금이라도 즉각 기만적인 판매행위를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다단계 판매가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을 위반한 일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