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3회면 10년간 국가 R&D 참여제한…유용금액 5배 제재부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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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이 3회 적발되면 10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퇴출한다. 부정 사용한 연구비 환수는 사용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물어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R&D 예산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R&D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한 사후 감사와 처벌을 넘어 △연구비 관리시스템 △연구기관 △연구자 △부패신고 4개 분야로 나눠 사전적·자율적 개선방안을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1차 관리주체로서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연구자 개인 책임도 강화한다. 기관 자체 감사와 내부징계 강화가 대표적이다. 대학에는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징계항목을 신설하고 출연연은 공무원에 준한 징계 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기관 내 비리 발생 시에는 간접비 등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해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반복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연구자는 개인 책임을 강조한다. 지난해 마련한 제재부가금 제도를 시행해 연구비 유용 시 연구비 환수 외에 유용 금액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인문·사회 등 학술연구 분야에도 제재부가금 신설을 추진한다.

참여제한 조치도 강화해 두 번째 참여제한을 받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세 번째 참여제한을 받으면 10년간 국가 R&D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연구비 유용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문기관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연구기관 자체 회계시스템 등과 연계해 지출 절차 및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 지출유형을 중점 관리한다. 또 범부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정보를 통합 관리해 초과지급 등 인건비 유용을 방지하고 특히 교수의 학생인건비 유용에 대해서는 법상 최대 참여제한 기간인 5년을 부과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통한 적발이 어려운 은밀한 비리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처와 전문기관에 부패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권익위와 연계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자율성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소수 연구자 및 연구기관 비리로 인해 R&D 분야 전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연구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비 비리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자정노력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 개선 전·후 비교>

※ 연구비 비리 방지대책 개선 전·후 비교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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