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규모 기업메시징 시장 향방을 결정지을 법원 심리가 시작된다.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결한 기업메시징 불공정행위 심의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1~2년간 공방이 시작될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제시한 시정명령 집행정지와 취소청구소송 첫 심리를 오는 8일 진행한다. 두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정당한 것인지 사실과 법률관계를 조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소송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LG유플러스와 KT 불공정행위 제재 결과를 담은 최종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LG유플러스에 과징금 44억9400억원, KT에는 20억원을 부과했다. 5년간 기업메시징 서비스 사업부문 회계를 분리해 반기마다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5년 내 또다시 불공정행위를 하면 회계 분리 보고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업계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다. 우선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일 경우다. 과징금 부과나 회계분리 보고 등 시정 명령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반면 집행 정지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재판이 시작되면 최종 판결까지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공정위 최종의결서 대로 시정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들의 메시징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기업메시징 시장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두 회사가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65.7%(2013년 기준)다.
자사 영업활동이 정당했고 판매 가격 제한은 부당하다는 게 두 통신사의 주장이다. 중소 메시징 업체가 오히려 통신사 무선통신망 최소 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 메시징 업계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중소 메시징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시정 명령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메시징협회 관계자는 “중소 기업메시징 업체는 대부분 적자인데다 메시징 사업에서 아예 손을 뗀 곳도 있다”며 “또 소송이 시작되면 1년 넘게 공정위 판결만을 기다리며 회생의 희망을 품었던 벤처기업의 기대가 꺾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업메시징 공방 관련 경과/자료:업계종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