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의료계 총파업을 유발했던 원격의료 문제는 새해 더욱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말 시작된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6개월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 때문에 새해 3월 말이면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현행법상 금지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는 오진의 위험성을 들며 원격의료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투자여력이 있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중소병원이 고사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미 맞불을 놓은 상태다. 원격의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연구사업을 통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기술발전 추세와 환자의 의료 접근성 증대, 의료 서비스의 다양화 측면에서 원격의료가 가진 장점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문제를 놓고 사회적 격론이 예상된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