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소재 공장 증축에 필요한 최소 부지면적 기준을 폐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중 한강 수계 등과 관련된 자연보전권역과 환경보전 대책이 필요한 특별대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일 때만 허용됐다. 이로 인해 실제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A기업은 3000㎡ 기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7000㎡ 토지를 추가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추진단은 ‘손톱 및 가시’로 지적된 1만㎡ 하한선을 폐지, 기존 공장의 증축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조정실도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개편했다. 기존 심사 관련 조직을 통합하는 대신 규제혁신국을 신설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