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엔비디아에 특허 맞소송

엔비디아가 그래픽처리장치(GPU)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해 삼성전자도 맞소송을 냈다.

엔비디아가 삼성이 GPU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 삼자 삼성전자는 D램 특허 침해 의혹에 더해 과장 광고 문제까지 제기했다. GPU 칩 성능을 조작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내 갤럭시노트4 등의 제품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1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컴퓨팅 기술 특허 8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판매금지 요청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D램 반도체 특허를 무단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엔비디아가 출시한 최신 칩 ‘테그라 K1’을 장착한 ‘쉴드 태블릿’의 광고 문구인 ‘세계에서 가장 빠른 모바일 프로세서 탑재’가 사실과 달라 허위 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는 쉴드 태블릿과 엑시노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한 갤럭시노트4 성능을 비교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러 벤치마크 결과 자료를 제시해 엑시노스 AP 속도가 테그라 K1보다 빠르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초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적용한 AP가 GPU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특허를 침해한 퀄컴 AP 칩을 사용한다며 퀄컴과 함께 소송을 냈으며 제품 판매금지도 요청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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