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시장 투명화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1일 전면 시행된다. 투명한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 간 차별이 사라지고 통신사와 제조사가 품질, 서비스, 요금으로 경쟁하는 체계가 자리 잡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단통법의 핵심은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 금지’다. 휴대폰 구매 시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사라지게 됐다. 휴대폰을 같은 날 사더라도 서로 수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통신사는 요금제에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이 공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A), 지원금(B), 판매가(A-B)를 명확히 알 수 있어 합리적 소비가 가능해진다. 이통사 홈페이지와 대리점, 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급제폰을 사용하거나 쓰던 폰을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중고폰 수출 시에는 사전에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단말기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말기 절도가 줄어들고 밀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폰을 분실·도난당하더라도 다시 찾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시장안정화를 위해 규제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통신사 제재만 가능해 규제 실효성과 형평성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제조사, 유통망까지 확대돼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규제 사각지대가 사라져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 과도한 불법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이용자는 앞으로 이 같은 기회를 잃게 된다. 반면에 대다수 소비자가 차별 없는 지원금을 받게 돼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법 제정 이후 4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공동 주관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규제대상이 기존 이통사에서 제조사, 유통망까지 확대되고 불법행위 제재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통시장의 모든 주체가 법을 준수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이 법이 주는 혜택을 잘 알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