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사안따라 관련 매출 1%~2% 과징금 처분 "강력한 제재 시행 초읽기"

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시 이동통신사에 부여되는 과징금이 사안에 따라 관련 매출 1%에서 2%로 차등 적용된다. 허위광고나 사전승락 미게시 같은 경미한 사항에는 관련매출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보조금 상한 위반이나 공시 위반처럼 불법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에는 2%를 부과한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10월 1일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이 마무리된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2%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이통사 과징금 액수를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출고가와 장려금, 지원금 등 마케팅 자료 제출 시기는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로 바꿨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에서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10월부터는 휴대폰 시장에 차별적 보조금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에 따르면 휴대폰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는 그 즉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번호이동 정지 등 시장 쿨다운을 위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제조사와 유통가도 시장 과열의 책임을 진다. 제조사는 법 위반 시 관련 매출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지원금 등 영업과 관련된 사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 대형 유통점은 법 위반 중복 횟수(3년 내)에 따라 최고 5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긴급중지명령 등 정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이통사나 제조사 임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AIT에서 단통법 교육을 담당 중인 박종일 착한텔레콤 사장은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질서를 흐리는 이통, 제조, 유통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며 “휴대폰 유통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함부로 교란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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