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술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전 은행권 확대

기술력은 높지만 자금이 부족한 ‘우수기술 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8개 은행 대상 간담회를 열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전 은행이 동참하는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 협약을 25일 체결했다.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은 좋은 기술력을 가진 창업초기 기업이 신〃기보 보증 활용시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받는 것으로 지난 2월 첫 도입됐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기보 비보증분(15%)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에 창업 기업들이 정책금융기관 이용시 연대보증 부담없는 자금조달이 가능해졌다. 단 대다수 민간은행의 참여가 부족했던 점이 한계였다. 신·기보가 정책금융기관 대출의 85%에 대한 연대보증을 책임지고 나머지 15%를 은행이 책임지게 했지만 대부분 은행이 소극적이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졌고 이 부분의 연대보증까지 면제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창업기업 이외에 비창업 일반기업도 신〃기보 보증시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면제를 확산시켜 점진적으로 연대보증을 금융권에서 완전히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술을 가진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은행들도 기존의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대출관행을 벗어나 차주의 기술력을 철저히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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