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별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책임자와 연구실 종사자의 안전 교육도 의무화되는 등 연구용 LMO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해 말 상위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LMO법)’을 개정하며 마련한 후속 조치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LMO법 시행령 상 위험도 2등급 이상의 연구 시설은 생물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생물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책임자를 보좌하는 실무 관리자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LMO와 관계 없는 기존 전체 안전관리 위원회·책임자와 별도로 구성·임명해야 한다.
생물안전관리 책임자와 관리자는 지정 첫해 최초 8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4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책임자와 관리자 외에 연구시설에 종사하는 나머지 연구자들도 매년 2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물안전위원회 역할과 구성 요건 등은 다음 달 중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는 기존 권장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따라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연구시설로 분류, 1년 이내 기간 동안 연구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LMO법 시행령은 위험도에 따라 연구시설을 4등급으로 나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다. 2등급 시설은 ‘사람에게 발병해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위험도를 지닌 시설’에 해당한다.
미래부는 오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정 고시 설명회를 열고 11월 초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문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장은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시행된 법인 만큼 개정수요가 계속 발생한다”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법 개정수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