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연구비를 유용하면 사업비 환수는 물론이고 유용한 금액의 최대 150%까지 제재부가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연구비 유용액의 최대 1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여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 50% 가중처벌하기 때문이다. 연구실 안전관리가 미흡하면 과제 선정시 감점 처리하는 한편 수행중인 과제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규정을 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연구비 용도외 사용금액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비율을 차등화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연구비 유용액이 많을수록 제재부가금 비율도 높아진다. 유용액이 1억원 미만이면 20~40%의 제재부가금을, 1억~20억원이면 40~60%를 적용한다. 20억~50억원은 60~80%, 50억~100억원은 80~100%, 100억원 이상일 경우 100%를 적용한다.
가중처벌 조항도 만들었다. 5년 이내 제재부가금 재부과 등 반복적인 유용, 출연금 보고서 고의적인 은폐·조작, 연구비 유용의 동기나 방법이 악질적일 때에는 결정된 제재부가금의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부가금 결정은 각 부처별로 구성하는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연구실 안전관리 미흡 시 연구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실태조사’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연구실에는 과제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하고, 연구수행에 따른 안전조치가 불량하면 과제수행 도중에도 협약의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종료 시 최종 보고서와 함께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실적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형주 미래부 연구제도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도 진행한다”면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연구비 유용시 제재부가금 부과율
(결정된 제재부가금의 최대 50%까지 가중처벌 가능)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