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정창섭)은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본인확인 수단 ‘마이핀(My-PIN)’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나이, 성별 등 개인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발행연도, 발행기관코드 및 난수의 13자리 번호로 구성됐다. 사용내역을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이메일로 바로 알 수 있다. 필요시 연간 5회 이내에서 번호를 바꾸거나 폐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마이핀 발급은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했다. 오프라인 방문 발급은 서울, 군산, 대구 등 6개 주민센터에서 시범 실시중이며, 전국 단위의 방문 발급은 7일부터 실시된다.
마이핀 온라인 발급은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공공 I-PIN,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KCB)이나 I-PIN 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발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 본인확인기관 본사 및 지사에서 가능하며 마이핀 번호가 기재된 발급증도 받을 수 있다.
발급 받은 마이핀은 차량 출고시 서류확인(현대·기아자동차), 고객센터의 ARS 응대(CJ ONE, 현대홈쇼핑, 넥슨, 현대오일뱅크, 아시아나항공) 및 매장내 멤버십 가입(오케이아웃도어닷컴, 이마트)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휴대폰번호, 아이핀, 생년월일 등 기존 사용되던 본인확인 수단과 함께 마이핀 서비스를 통해 기관 및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수집·이용해 왔던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본인확인수단으로서 역할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