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줄여 크라우드펀딩 실효성 높여야`...한국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포럼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한도나 환매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 실제 창업·벤처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15일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열린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포럼’ 주제발표에서 “세계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입법화를 위해 노력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도 규제의 성격이 강해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창조경제연구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크라우드 펀딩 법안’의 수정을 공식 요구했다.

한국형 크라우드 펀딩의 입법안에 △소액 투자는 유지하되 연간 투자한도는 폐지하고 △엔젤투자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 △환매 제한을 폐지하고, 1년 보유 시 세제 혜택 부여 △프리보드를 활용하여 투자와 회수 활성화 △중개사업자(플랫폼사업자)의 자문과 온라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허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성희활 인하대학교 교수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보호와 기업의 자금조달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며 “크라우드 펀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보호받는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할 경우 혜택을 입는 것은 국민 전체”라며 법안의 수정을 지지했다.

고용기 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장은 “개인도 소액 투자로 투자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초기 창업기업에게 우호적 자금조달이 가능한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는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한국금융플랫폼 회장은 “크라우드 펀딩은 단순히 금융을 넘어 사회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산업을 융합시키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이라고 규정했다.

반면에 크라우드 펀딩이 오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적정 규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희생하고 성공할 수 있는 증권제도는 없다”고 못 박았다. 거짓 정보 난립이나 중개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업계에서는 차세대 금융으로 꼽히는 ‘크라우드 펀딩’의 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업에 따르는 분명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금융위원회)과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진흥 관점으로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벤처 업계)는 입장이 맞서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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