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영화공동제작 협정 체결…양국 영화업계 협력 증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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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 간 공동제작 영화 인정 요건 문턱이 낮아지면서 양국 영화 업계 협력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청와대에서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영화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양국은 지난 2011년부터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작년 6월 가서명한데 이어 이번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 관련 작업을 완료했다.

양국은 이번 협정으로 공동제작 영화 승인절차, 조건, 기술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공동제작 영화로 인정받기 위한 기여도를 개선해 협력이 원활해지도록 했다. 합의문은 ‘각 영화 공동제작자의 창의적 기여도(연기적·기술적·기능적 기여 비율)는 공동제작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며, 비율은 영화에 대한 최종 창의적 기여도의 20~80% 사이에 해당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전에는 중국에서 공동제작 영화로 인정받기 위해 중국의 재정적 기여도가 30%를 넘어야 하는 등 비교적 조건이 까다로웠다는 게 문화부 설명이다.

중국과 합작영화가 공동제작 영화로 승인되면 현지에서 자국영화로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국영화 수입제한제도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영화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중국은 외국영화 상영을 연간 최대 64편으로 제한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제작 영화 제작·홍보를 위한 상호 입국을 허가하고, 제작에 필요한 장비 등의 일시적 반입 시 무관세·무세금 적용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 영화와 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 디지털시네마 기술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기술협력 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국 문화콘텐츠산업 교류·협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국 공동으로 문화콘텐츠 공동펀드 조성을 논의하는 한편 한중 콘텐츠전문가위원회 구성, 한중 문화산업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양국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세계 시장에서 아시아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