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및 전자신문인터넷은 2014년 6월 5일자 및 5월 26일자 ‘지상파 3사 월드컵 재송신료’ 관련 기사 및 사설에서 ‘지상파가 유료방송에 스포츠 이벤트 방송프로그램 관련 별도 재전송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상파가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려면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 갑자기 추가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IPTV 사업자는 남아공월드컵, 런던올림픽 그리고 소치올림픽에 대해서 SBS에 별도의 재송신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보편적 시청권은 직접 수신율이 아닌 가시청가구 수를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므로 지상파만으로도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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