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품질 유지장비 전문업체 오키(대표 박영수)는 최근 2년간 순간정전 보상장치 특허 침해를 놓고 경쟁 업체와 벌인 특허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허 분쟁은 지난 2012년 어드밴스드웨이브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안양지방법원에 오키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안양지법은 어드밴스드웨이브의 손을 들어줬고 어드밴스드웨이브는 가처분 승소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키는 어드밴스드웨이브의 일부 특허가 진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별도의 특허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맞섰다. 특허심판원은 안양지법의 판결과 상이한 오키 승소 판결을 내리며 두 회사의 법정 다툼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어 어드밴스드웨이브가 상급 법원인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어드밴스드웨이브의 청구를 기각했다. 어드밴스드웨이브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오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안양지법의 가처분 및 가압류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오키 측은 수년 째 지속된 특허시비로 관련 제품의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새로운 특허기술이 적용된 순간정전 보상장치를 개발해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1초 이하의 순간정전을 보상하는 ‘무배터리형·무보수점검형’ 제품이다. 기존 산업용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성 98% 수준의 차세대 전력품질 개선장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