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용에 특화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신설된다. 사모펀드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반사모·헤지펀드·PEF·재무안정 PEF 4개 유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한다.
규율 체계도 단순화된다. 헤지펀드와 일반사모펀드를 통합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신설된다.
현재 일반사모·헤지펀드 운용을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춘 집합투자업 인가가 필요하다.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 종합(40억원), 증권(20억원), 헤지펀드(60억원) 등 투자자별·투자 대상별로 자기자본 등 인가 요건이 설정돼 있다.
등록제 완화를 위해 자기자본(5억원 이상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인적요건, 물적요건과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춰서 등록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사모펀드 자산운용규제에도 나선다. 전문투자형은 기존 헤지펀드의 수준으로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하고, 경영참여형은 여유자금 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30%까지 확대하고 전체 차입한도 300% 내에서 다단계 SPC의 설립을 허용한다.
법률에서 위임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하위규정에서 영업양수 목적의 신설법인 설립 허용, 특수목적법인(SPC)의 채무승계 목적 담보제공, 환위험 회피목적의 파생상품 투자 허용 등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PEF의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PEF의 보호예수 기간은 1년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