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자율 만기'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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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정기예금 계약기간이 '자율 만기' 형태로 전면 개편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저축은행 만기 분산 전략 수립을 위해 표준약관이 변경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업계는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 만기를 3개월~5년 이내 기간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저축은행들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된 약관에 맞춘 상품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6종(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으로 운영되던 퇴직연금 상품 만기가 사라진다.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3개월~5년 이내 기간에서 퇴직연금 만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00일 만기 퇴직연금 예금 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시중은행 만기지정식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다. 시중은행들은 일반형 퇴직연금(3개월, 6개월, 1년, 18개월, 2년, 30개월, 3년, 5년 등)에 더해, 만기지정식 퇴직연금(3개월~5년 내 만기 자율 지정)을 운영해 퇴직연금 만기를 다양화하고 있다.

저축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개인별 자금 상황에 맞게 원하는 퇴직연금 만기를 선택할 수 있어 자산관리 및 운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입장에선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려 자금조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 예금은 저축은행업계 주요 조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만기를 분산해 유동성 경색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연말엔 금융권 퇴직연금 만기가 몰려 저축은행은 물론 타 금융업권과도 금리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구조는 연말에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번에 대량의 현금이 유출될 수 있는 형태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개정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 및 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르면 연내 저축은행 개별사별 새로운 형태 퇴직연금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달 말을 목표로 개정된 약관에 맞춘 상품을 준비중”이라며 “기존에 정해진 만기 내에서 운용했던 것과 반대로, 상황에 맞게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 소비자와 저축은행 모두 시장금리 변동에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 예·적금 퇴직연금 자급 편입을 허용했다. 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저축은행은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하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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