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권 해석…규제 적용
교통카드 사업자 '수수료 명목'
카드사에 비용 전가 관행 제동
카드업계에 고착화된 교통카드 역마진 구조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동의즐거움, 티머니, 코레일네트웍스 등 교통카드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정산 및 시스템 사용 명목으로 카드업계에 비용을 전가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 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결제대행업체'를 가맹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가맹점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 해석이다.
그간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교통카드 정산이라는 특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여전업법에서 정한 대형 가맹점 규제를 피해왔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카드결제 수수료를 받지만 더 많은 비용을 웃돈을 얹어 되돌려 줘야 했다.
실제 카드사는 후불교통카드와 관련해 교통카드 사업자에 가맹점 수수료율 1.5%를 받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교통정산 수수료 명목으로 약 3%의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카드사가 발급한 카드로 교통카드를 결제할 수록 카드사가 외려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여전법에서 정한 대형 가맹점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 역시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명확히 했다.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조항에서는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요구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그간 교통카드사 사업자에게 지급했던 수수료가 사실상의 '부당한 보상금', 이른바 '리베이트'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카드업계가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에게 수수료는 0.2~0.3% 수준에 그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민 대부분이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그간 역마진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후불교통카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교통카드 사업자들이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을 끊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