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와 함께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에 사업장을 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공제기금 서울시 이차보전대출 지원사업’을 이용해 어음수표대출을 받거나 단기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 연리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00여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신규로 가입하고 3개월(부금 4회 이상 납부 시)이 경과하면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방지해 경영안정 도모와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기반을 조성하고자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창업기업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