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사가 경인운하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밝혀져 총 99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13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1곳에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 위반 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 분할에 가담한 6개 대형건설사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고발할 방침이다.
삼성물산 등 6대 대형건설사는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영업부장, 토목담당 임원간 모임 등을 통해 각사가 참여할 공구를 미리 결정했다. 경쟁사가 참여하려는 공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가는 방식의 공구 분할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현대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저급 설계를 진행하거나 투찰 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등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대 대형건설사의 ‘나눠먹기’ 담합 실체를 규명해 향후 건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을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