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미래 특허전쟁]빅데이터, 특허괴물이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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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가 특허괴물(NPE)의 새로운 사냥터로 급부상했다. 소송도 전방위적이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이미 소송을 당했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오라클, IBM 등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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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전문업체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분석한 ‘빅데이터 특허 분쟁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NPE 움직임도 빨라졌다.

가장 빠른 NPE는 패럴렐아이언(Parallel Iron)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2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로부터 제소당한 기업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오라클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기업뿐 아니라 빅데이터 업계에서 떠오르는 스타기업인 클라우데라, 호톤웍스 등도 포함됐다.

국내 기업이라고 안전지대는 아니다. 2011년 9월 미국 소송에는 국내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포함됐다. 패럴렐아이언의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빅데이터 분야 가장 유명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특허 공격이라는 점이다. 빅데이터 분야 사실상 표준인 HDFS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잠재적인 피소 대상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NPE들 사이에 전략적으로 거래되는 특허는 상대적으로 분쟁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NPE로 추정되는 ‘링 테크놀러지 엔터프라이지스(Ring Technology Enterprises)의 특허를 다른 NPE인 패럴렐아이언이 매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격적인 NPE는 소송 또는 특허 비즈니스를 위해 경쟁 NPE가 보유한 특허를 매입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는 등 빅데이터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NPE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빅데이터 기업의 시장성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근 MS와 오라클은 아마존 빅데이터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소프트웨어(SW) 빅5 기업인 IBM, MS, 오라클, 구글, 아마존 등은 빅데이터 시장을 두고 사활을 건 전쟁을 준비하며 관련 특허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는 “현재 빅데이터 시장의 주류 기술은 거의 모두 오픈소스에 기반하고 있다”며 “오픈소스에 기반한 HDFS 기술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NPE들이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표는 “패럴렐아이언의 특허 소송은 SW 빅5 기업과 빅데이터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시장 물꼬를 터준 격”이라며 “빅데이터 시장을 둘러싼 NPE 특허 소송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일환기자 ih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