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해주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해 첫 업무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문서 보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유포스트뱅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 중인 7개 공인전자문서센터 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유포스트뱅크가 처음이다. 유포스트뱅크는 오는 5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전자문서 관련 신규 업무를 할 수 없다. 유포스트뱅크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는 현재 591만건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연례 점검 결과,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평가해 업무정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점검 업무를 맡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관계자는 “구두 시정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됐다”며 “전자문서 기본법 등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를 중소기업 대신 보관하고 보관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1999년 전자문서기본법 제정으로 허가됐다.
미래부는 3개월 후 재점검을 실시해 보완되지 않으면 6개월, 1년 등 추가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후에도 보완 조치가 미흡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유포스트뱅크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준비하다가 사정이 생겨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3개월 뒤 검사를 무사히 통과해 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