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감독당국은 꺾기 적발 시 민원발생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테마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꺾기의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 판매하는 것을 꺾기로 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비율이 1%가 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도 금지됐다. 기존에는 감독이 어려워 처벌되지 않았다. 은행이 상환 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처벌된다. 상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지만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이다.
과태료 규모도 늘려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 종류에 대해 5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건별로 최고 2500만원을 부과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