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 분쟁 원만히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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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 모씨는 얼마 전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분쟁 상대가 가족이기에 더욱 조심스러웠던 김 씨는 가족 간 다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다. 김 씨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조항이 복잡하고 얽힌 문제들이 많지만 재산에 대한 권리만큼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

그는 "혼자서는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 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법으로 정해진 원칙 덕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김 씨처럼 자신 몫의 재산을 찾기 위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다. 아버지의 불공평한 재산 증여로 생계가 막막하거나 억울한 사례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경우 혹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경우라도 해당 법적 상속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얼마 전 법적 공방을 마친 재벌가의 실제 사례나 드라마 속 인물들의 분쟁을 통해 많은 이들은 이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접하고 있다.

오케이상속에서 상속전문 변호사로 있는 경태현 변호사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고 전한다. 경 변호사에 따르면 유류분은 평가시기나 평가 방법, 상속 가능 여부,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등 법률상 쟁점이 많아 빠른 시일 내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주요 사례별 쟁점으로 "유류분 산정방법(평가시기 및 평가방법), 유류분 소송의 소멸시효인 1년 혹은 10년 기산점 문제, 상속채무(보증금반환채무, 근저당채무 등) 공제 여부, 10년도 넘게 오래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 매매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 가능여부, 부동산 원물(지분) 반환 및 현금의 가액반환 문제, 며느리 또는 손주 등 제 3자에 대한 증여 문제, 기여분 반영 문제, 조건부 증여 내지 유증문제, 증여와 유언이 혼재하는 경우 반환비율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경 변호사는 덧붙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원고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유류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류분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이후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 후 10년 경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재산 증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원만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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