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대성그룹 등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오는 3월부터 한국타이어 등 12개 대기업 그룹이 주채무 계열에 편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주채무계열 편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채무계열 편입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주채무계열에 편입되는 대기업 그룹이 현재의 30개 그룹(현대자동차와 삼성·SK그룹 등)에서 42개 그룹으로 12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채무계열에 새로 편입되는 대기업 그룹에는 현대그룹과 대성그룹, 한국타이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권의 신용공여잔액을 기준으로 주채무계열 편입 대기업 그룹을 결정한다.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를 넘으면 주채무계열로 지정했다. 하지만 은행감독규정 개정으로 그 비중이 0.075%를 넘으면 주채무계열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채무계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그룹을 담당하는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재무구조평가가 이뤄지고 취약우려 그룹으로 평가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관리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주채무계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정례 금융위원회에서는 고객이 은행 대출을 연체했을 때 지연배상금률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액을 함께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실제 부담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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