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소득세 부과 방식 대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식을 추가 허용하는 내용이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활용하는 수단이다.
주가가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따라 근로소득세(최고세율 38%)를 매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에 따라 양도소득세(일반세율 20%, 중소기업 10%)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줬다. 몇 가지 단서가 달리기는 했지만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아졌다. 벤처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근혜정부들어 벤처·창업기업 활성화 대책이 두드러졌다. 실패한 기업가에게 성공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벤처패자부활제도를 강화했다.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벤처·창업기업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고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을 앞뒀다.
이제 공은 벤처기업으로 넘어왔다. 벤처기업은 개선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일부 모럴헤저드에 빠진 벤처기업인으로 인해 `벤처기업` 자체가 부정한 기업으로 비쳐진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건전한 토양에서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역할은 여기까지다. 정부 예산을 기업에 쏟아 부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정부 예산은 더 이상 눈 먼 돈이 아니다. 글로벌 벤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은 기업 스스로 키워야 한다. 제2의 벤처 붐 역시 정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뿐이다. 온실 속 화초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비닐하우스를 벗겨 내면 그만이다. 벤처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려면 비닐하우스를 걷어낼 때를 염두에 두고 서서히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벤처기업·대기업 구분 없이 똑같은 경쟁상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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