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주 대학과 지식센터에 재정 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입주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지식산업센터에 부지 매입비나 시설 건축비가 지원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런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 지원 대상인 자족기능시설을 대학과 종합병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정했다. 행복청장에 사업서를 제출하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행복청장이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 범위와 한도, 절차, 관리사항 등은 다음달 중 고시된다. 개정안은 또 행복도시의 건축 수요 증가에 대비해 건축위원회 위원 수의 상한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해 9월 5개 유치 대상 대학(KAIST·고려대·한밭대·공주대·충남대) 중 KAIST를 우선 입주 대학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비 확보 실패로 KAIST의 세종시 개교가 차질을 빚고 있다.

아울러 500병상 이상 규모의 충남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애초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던 16개 공공기관 외에도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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