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온고지신]바이오은행, 법문화 논의할 때

우리는 오래 전부터 다른 사람의 세포, 조직 혹은 기관을 기증받아 병을 고치거나 건강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인체 조직을 이용하는 데는 기증자와 수혜자(donor and host)가 있어 인체조직의 채취와 처리 주입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한다. 병원에서 수혈은 이제 아주 흔한 일로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기증 받은 혈액은 혈액은행을 설립해서 보관하고 관리해 수혈은 물론 때로는 가공처리해서 필요한 환자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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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체 조직과 기관 역시 기증과 이식은 널리 적용되고 이를 위한 조직은행이 만들어져 많은 환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국내 인체조직은행은 이식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인체조직 관리 기관을 말하며 뇌사자, 사망자 등으로부터 기증받아 환자 이식용으로 사용되는 뼈, 연골, 인대, 건, 피부, 혈관, 심장판막, 양막, 근막 등을 채취 이식, 가공처리와 관리를 하고 있다.

인체조직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때로는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으며 널리 적용되고 있다. 특히 심장, 간 신장 같은 생명과 직결된 기관의 이식은 의학의 획기적인 발달의 결과다. 최근 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와 연구는 세포은행을 만들어 세포를 공급하며 세포 증식과 저장, 공급을 하고 있다. 인체조직, 때로는 사체 일부나 전부를 기증 받아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외도 의료기관 교육과 훈련에 이용되고, 표본과 시료는 실험과 약물 개발에 데이터를 얻기 위한 연구에 이용되며 그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시료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논란은 끊이지 않지만 현재는 대체로 사전 승인(informed consent) 즉 기증자 동의에 의해 시료의 채취, 가공, 이용 정보를 당사자에게 먼저 승인 받아서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일을 수행하는 기구인 소위 조직은행, 세포은행, 바이오은행 등이 있으며 혈액은행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바이오은행(biobank)은 연구를 위해 조직을 채취하고 보관하며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의학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근거에서 법적으로도 체계가 잘 정립되고 있다.

그러나 기증자에 비해 생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장기 불법매매나 부적절한 관리로 사회적인 부조리가 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전통적인 임상연구의 사전 동의는 기증자에게 연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승인을 받으며 시료는 바이오은행을 통해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를 유사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시료의 채취, 보관, 처리, 이관 등, 연구과정에서 기증자 관심에 반하는 연구가 있을 수 있다. 시료의 재사용, 사전 승인에서 고려되지 않은 미래연구에 이용, 사용 후의 패기, 사전승인이 없는 시료 등에 대한 문제에 논란이 있다.

최근 핀란드에서 바이오은행이 보관하는 시료를 사용해서 연구하는 경우 사전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수립했다. 이 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 바이오은행을 통한 연구에도 개선을 기반으로 저장했던 시료를 미래연구에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서 한편으로 기증자 권리도 향상시키는 법을 만들었다.

법에서 바이오은행의 중요한 근간은 시료를 채취해서 연구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은 한 보관시료와 그 시료에서 얻은 데이터는 바이오은행 소관으로 하고 보관된 시료는 공통 재원으로 고려하며 연구자는 특별한 조건을 제외하고 이 시료에 접할 수 있다. 연구자는 분석한 결과물을 바이오은행에 돌려주어 은행이 정보를 축적하고 데이터 기록(registries)과 연결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생명과학과 의학 발달에는 필요한 동물과 사람의 시료를 이용한 연구가 있어야하는데 최근 들어 과다한 동물 사용과 인체재료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핀란드에서 개인이나 연구자가 근본적인 권리와 이해를 유지하면서 의학진전에 공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강계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eSEAT 프로그램 전문연구위원

kwkang@resea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