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다소 회복됐다고 하지만 건설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특히 국내 건설업체는 하루에도 몇 개씩 부도로 없어지는 실정이다.
국내 대형 건설사 중 상당수 업체가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면허유지를 위한 최소한 자본금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인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법정관리에 있는 회사는 일시적인 자본잠식 상태가 대부분이어서 경영회복이 될 때까지는 해당 면허를 유지시켜줘야 공사를 수주해 일을 할 수 있다.
건설공사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 결정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돼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이나 전기공사업은 관련 법령에 해당 제도가 미비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27개 건설사들이 국무총리실에 건의해 기업 영업활동 유지와 업종 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업회생 중인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전기공사업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거쳐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에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지만 미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을 놓고 여야가 정기국회 내내 대치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심의하지 못했다. 당연히 정보통신공사업법도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2월 임시국회를 바라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만일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업체들에 돌아갈 것이다. 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40여개 업체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종합건설사와 대형 정보통신공사 업체는 물론이고 이에 얽힌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1000여개 회사의 연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련업체들은 함께 동 법률안의 조속개정을 위한 탄원서를 지난해 12월 국회 미방위 소속 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금 미달 업체의 행정처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현 정부와 국회가 강조하는 민생법안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2월 임시 국회에서는 민생법률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건설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이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해 하루빨리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졸업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 건설사와 수천 개 협력업체 임직원 희망을 국회가 꺾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양승권 한일건설 사장 yskn@hanil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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