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KONEX)가 기대와 달리 부진하다고 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이나 기술 성장형 혁신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장외시장인 프리보드와는 달리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정식 상장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펀드 자금 조성이나 펀드 운용사의 투자가 생각만큼 활발하지 못 하다.
코넥스는 8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시가총액은 4688억원으로 시작해 지난 8월 5465억원까지 늘어났다가 9월에는 5447억원으로 하락했다.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8월 8만1000주·5억3700만원에서 9월에는 각각 2만7000주·2억2300만원으로 낮아졌다. 투자할 상장기업 수가 제한적인데다 기존 기업이 내놓을 수 있는 주식 물량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나 금융 당국은 연말까지 상장사 수를 50곳까지 늘리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넥스 상장기업은 출범 이후 3곳 늘어나는데 그쳐 24개사 체제다. 더 큰 문제는 코넥스 시장 거래 참가 기준이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나 벤처캐피털, 개인은 3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만 코넥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했다. 투자자 위험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 예탁금 규정을 놓고는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가 엇박자를 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개인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코넥스가 유명무실해진 프리보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코넥스 상장기업 수를 늘려 투자자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 개인 투자자 예탁금 제한 완화도 중요하다. 벤처캐피털이 코넥스 상장사에 투자할 때 법인세 일부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20%로 제한한 벤처캐피털의 상장기업 투자를 코넥스 기업에 한해 예외를 주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코넥스 미래를 미리 걱정하기엔 이르다. 하지만 건전한 자금 유입이 늘고 거래가 많아지면 활성화한다는 시장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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