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IT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자사 특허를 지켜냈다.
리얼허브(대표 이강석)는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12월 쌍용정보통신이 리얼허브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청구 대상 기술은 리얼허브가 지난해 5월 25일자로 특허 등록한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용 서버 가상화 방법`이다.
이 특허는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에서 실시간 전송되는 영상 기록을 서버 메모리, CPU 및 하드디스크의 가상화를 통해 저장·활용하는 기술이다. CCTV 등 영상관제센터를 구축할 때 여러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를 서버 가상화로 해결했다.
이강석 사장은 “영상통합관제 전문기업으로 현재 출원 및 등록한 특허만 2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 또한 급변하는 CCTV 네트워크 환경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대비한 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쌍용정보통신은 이 특허를 `모인 발명`이라며 지난해 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모인 발명은 기존에 상용화됐거나 범용 기술을 마치 새로운 발명인양 포장해 특허 받은 것을 말한다.
이강석 사장은 “쌍용정보통신이 현재 추진하는 서버 가상화 분야 등 유사 사업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이 특허로 인해 혹시 발생할지 모를 타격을 우려한 나머지 무효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의 기각 사유는 청구인 쌍용정보통신이 주장하는 서버 가상화 기술과 이 특허는 다른 차원의 네트워크 카메라용 서버 가상화 기술이라는 점이다.
쌍용정보통신 측은 이에 대해 “당시 관련 기술을 테스트 중이었고, 리얼허브가 우리 기술을 카피해 특허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진보성 등 다른 접근 방법으로 특허법원을 통해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이강석 사장은 “변호사, 변리사 선임에다 시간을 쪼개 특허심판원을 오가며 반년 이상 이 문제로 시달렸지만 결국 특허를 지켜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식재산권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며 대기업과의 협력 상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균형의 축이라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