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평택 등 시군 피해 우려 공유
산업부 시행령안 삭제 의견 제출

경기도가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포함된 '수도권 배제' 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시군·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주재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관련 도-시·군 긴급 현안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는 도내 시·군 실·국장과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이 포함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 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별 산업 피해 우려와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정부 협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 등을 중심으로 1126조원 규모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ASML, AMAT, 램리서치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시·군들은 시행령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산업 전략과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산·부천·과천·시흥·성남 등은 글로벌 장비기업 연구단지, 외국기업 투자 협의,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신산업, 피지컬 AI 특화지역, 판교 팹리스 육성 전략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평택·화성·수원 등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배후 지역도 소부장 투자 유치, 특화단지 지정, 연구특화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연천·가평·고양·의정부·김포 등 북부·동부권 시·군은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반환공여구역 등 기존 중첩규제에 수도권 배제 조항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했다.
특별법 제정안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2019년부터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기존 반도체 거점을 중심으로 K-반도체 전략을 추진해온 만큼 수도권 배제 조항은 기존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시행령안 제15조와 다른 조항의 '수도권 외 지역 우대' 표현도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과 연계해 시·군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도 공조할 방침이다.
현병천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인 만큼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시·군이 정부와 지속 협의해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