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아수나로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와 함께 온라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본인확인 의무와 법정대리인 동의확보 의무를 부과한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과 성인 2인이다. 청구인 대리인은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정률의 전종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13조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임물 회원 가입 시 온라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가입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오픈넷과 아수나로는 게임물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대상이고 게임 자체에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있어 중요한 의사표현 매개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에 익명으로 접근하는 것도 익명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본인확인을 의무화한 것은 의사표현 매개체인 게임물을 향유할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해 지난해 8월 진행한 인터넷게시판실명제 위헌결정(2010헌마47)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적대리인이 동의해야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물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게임물이 그 자체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물을 중독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아수나로 측은 “게임산업진흥법의 본인확인 및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의무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다”며 “오픈넷과 함께 청소년 문제와 인터넷 정책문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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