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채무감면 특례조치 시행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 이하 `기보`)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3월 4일부터 4월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보 관계자는 “모든 채무자에게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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