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허침해 소송 건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이 기술적인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으로는 변리사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의 대리인 자격이 없다. 이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송당사자에게 돌아간다. 기업은 특허 담당자를 두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허침해 소송에 들어갈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중복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문제다.
전자신문이 마케팅조사기업인 네오알앤에스와 산업계 특허업무 담당자 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지재권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우리 기업 10곳 중 7곳은 특허 분쟁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와 변리사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소송대리인 제도를 지지했다. 특허침해 소송은 기술과 법이 만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률지식에 강한 변호사와 기술 지식에 강한 변리사가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허소송 당사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사에게 진술할 수 있는 전문가를 원하기 마련이다. 당사자의 권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특허 분쟁 업무처리 능력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회사 외부 변리사(3.83점, 5점 만점)가 회사 외부 변호사(3.54점)보다 점수가 높았다. 가장 만족도 높은 대리업무자 형태는 회사 내 변호사와 변리사가 포함된 법무팀 관련부서(3.88점)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갤럽코리아가 실시한 `특허소송제도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에 74.3%의 기업이 찬성 의견을 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변리사의 침해소송 참여는 위헌이라고 밝히면서도 `소송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위헌이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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