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동반성장의 대표적 실천 모델인 성과공유제와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4월 성과공유제 확인제를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57개 기업(민간 31, 공공 26)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완료했고 537건의 과제를 실행에 옮기는 중이라고 한다.
또 지난 6월 지경부와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을 체결한 45개 대기업 모두 전담부서와 인력을 지정했고 44사가 내부 규정을 수립하는 등 성과공유제 추진체계를 갖춘 대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활발한 참여로 성과공유제가 기업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는 모습이다. 지경부도 올해 안에 80여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새로 추진하는 등 제도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과공유제 계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열심히 활동해 성과를 낸 부분을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성과공유제 우수 사례를 뽑아 표창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동반성장의 취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우수 사례가 다양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우수 사례뿐만 아니라 성과공유제를 전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나 걸림돌 등을 분석해 성공적인 모델로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처음 제도를 시행할 때 마중물이 될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좋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 강제성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좋은 제도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성과공유제 확인제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때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례별 해결책을 연구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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