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예외적용 분야인 국방정보화 사업에서도 대기업 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된다. 다른 예외적용 분야인 전력·치안·안보 등 정보화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추진할 20개 SW사업 중 15개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가 최근 접수한 SW산업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예외적용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은 `하이레벨아키텍처(HLA) 호환성 시험 및 연동기반 구축` 등이다. 대부분 사업규모가 40억원 미만이고 개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사업이다. 총 사업예산은 70억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최근 외부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2013년도 SW사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대상사업 검토회의`도 개최했다. 해당 IT서비스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다.
사업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사이버 공간의 객체이동 및 침입 감내 기술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용을 신청했다. 대기업이 보유한 특별 기술이 필요하거나 특수 군사정보 등을 다뤄 보안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방사청이 신청한 예외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최종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남 방사청 획득기반과장은 “15개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조치는 국방 SW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중소 SW기업 육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외적용 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