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이 언제 미국 소송 배심원장이 과거 소송 경력을 함구한 사실을 알았는지 공개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미국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크로(Groklaw)는 삼성전자가 지난 달 30일 미국 법원에 이 내용을 골자로 강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과거 시게이트와 소송에 연루됐으며 이를 법원 예비심문 선서 때 밝히지 않은 사실을 애플이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위증죄를 걸고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이 이 같은 문서를 제출한 것은 애플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호건 배심원장의 발언이 공정했다며 삼성전자는 호건의 예비심문 선서를 조사하지 않아 이의신청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신청서에서 애플이 알고도 침묵했다면 제재 대상이 되고 몰랐어도 삼성전자처럼 선서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