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이어온 LG와 오스람 간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소송이 종결됐다.
2일 LG전자(대표 구본준)와 LG이노텍(대표 이웅범)은 독일 오스람과 진행했던 LED 특허 소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달 31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LG와 오스람은 한국·미국·독일·일본·중국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들도 취하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LED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었다. 특허 사용 범위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류시관 LG이노텍 LED 사업부장(부사장)은 “특허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오스람과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알도 캄퍼 오스람 옵토세미컨덕터 CEO는 “LG전자 및 LG이노텍과의 계약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양측의 분쟁은 작년 6월부터 시작됐다. 오스람이 독일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자 LG도 맞불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다.
오스람은 같은 시기 LG 외 삼성에도 특허 소송을 제기했는데, 삼성은 앞선 지난 8월 오스람과 합의한 바 있다.
국내 또 다른 LED 업체인 루멘스도 오스람과 계약을 맺은 주체다. 루멘스와 오스람은 소송 없이 계약했다.
삼성, LG, 루멘스가 잇따라 오스람과 계약한 건 글로벌 시장에서 조명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업 및 해외 시장 진출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기업은 고객사에서 특허 문제 해소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람은 필립스, GE와 함께 세계 3대 조명 업체로 꼽힌다. 국내 기업들이 오스람의 특허를 활용해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