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는 `고아저작물` 이용 손쉬어진다

주인을 못 찾는 `고아저작물`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2일 공포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 법정 허락 간소화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잡한 절차와 두 달 이상의 소요기간 등으로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은 10년 동안 불과 37건 정도만 활용되는데 그쳤다.

개정안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문화부 장관은 이용자가 저작권 권리정보를 조회하고, 3개월 이상 권리자 찾기 시스템 공고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문화부는 우선 권리자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200만여 건의 고아저작물 권리자 찾기 사업을 시행한다.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한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간소화대상 저작물을 확인하고 이용 승인신청도 할 수 있다.


권리자는 고아저작물 게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는 권리정보를 매월 제출할 수 있다. 600여 개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는 매월 저작권 권리정보를 제공한다. 문화부는 통합된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저작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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