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룹내 부당지원은 규칙 깨는 행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정치권 움직임이 요란하지만 관행은 여전한 것 같다.

신세계가 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4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재수 없게 걸린` 사례로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여기서 전제로 할 것은 공정한 규칙에 기초한 기업 활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 기업 활동이 국가 경제와 국민 부 창출의 근본이란 점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기본 전제인 규칙이 자꾸 깨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세계는 오너 일가가 대주주 지분을 가진 회사를 부당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했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민주화 논의 자체를 반기업 정서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그룹 오너들이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서 법 테두리 밖 부당지원과 중소기업 고유 업종 영역 침해를 계속한다면 대기업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키는 격이다.

국민은 대기업이 사업을 번창시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일부 대기업 오너가 사회적 파장이 큰 비리나 잘못을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그들의 사면과 조속한 경제활동 재개에 암묵적인 동의를 보내준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민주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도 관행처럼 룰이 깨진다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대기업에 대한 애정과 믿음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기업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과 관련된 아무리 멋진 구호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아무리 나쁜 `악법`을 휘둘러도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악법은 스스로 고치고 다듬을 때 그나마 `따를 만한` 법이 된다. 대기업이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고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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