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콘퍼런스]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첫 공공 정보화 콘퍼런스 열려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공분야 정보화 관련 다양한 논의가 펼쳐진다. 성공적인 공공 정보화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의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된다.

전자신문과 한국SW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정보화 성공적인 사업방안과 품질 최적화를 주제로 `2013년 공공정보화 성공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 김성희 KAIST 교수는 `공공정보화 추진에서 본 SW산업 진흥 전략`이라는 기조강연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SW산업진흥을 위해 공공 정보화에 있어 아웃소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확실한 경제 및 사회여건 하에서 이러한 정부 역할의 새로운 인식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김 교수는 아웃소싱에서 공통적 결함도 제시한다. SW개발 및 운영 프로젝트에서 제한된 여건 하의 성공위주 관리방식을 벗어나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관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아웃소싱 체계에서 확고한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 간 효과적인 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전략적 및 기초적 운용을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입장에서 12가지 공공정보화 추진 전략도 소개한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시장 예측 △자동화 알고리즘 △즉시성 및 용이한 접근 △고객 세분화 △수요예측 및 성과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정보화 사업을 위해 목표 일정·비용·품질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이상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공학센터장은 `공공정보화 프로젝트 품질 최적화 방안`이라는 주제 강연으로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현재 공공정보화 프로젝트는 발주자·관리자·개발자 각각 입장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발주자 입장에서는 일정준수 여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진행 파악, 요구사항 적용 여부 등에 있어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투명성, 프로젝트 결함 등에서 문제가 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요구사항, 이력 관리, 작업의 편의성 등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 센터장은 “정부정책의 실현과 대국민 서비스를 적시 제공하기 위해 정보화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보화 사업을 발주자·PM·개발자가 같은 관점에서 소통하면서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보화 과제의 품질을 높이고 성공시키기 위한 환경의 구성, 관리방법 등을 제시한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대응도 빨라진다. 지경부는 전문 중소기업 참여 확대, 선진 수발제 체계 구축 등 SW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김도균 지경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SW생태계 구축 전략`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문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을 기존 20억원·40억원에서 40억원·8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했고 내부거래 공시범위도 확대했다.

선진수발주 체계 구축을 위해 대형 공공사업 발주기관 대상 상세 제안요청서(RFP),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 시범적용을 추진했다. 상세 RFP 작성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PMO 제도화를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장 자율의 SW사업대가 적용을 위해 SW사업 대가기준을 폐지하고 상용SW 유지관리 체계도 현실화했다.

이외에 SW뱅크 설립, SW고급 인재양성, 정부 연구개발(R&D) 체계도 개선했다. 시장창출형 공동 R&D 지원, 차세대 SW플랫폼 구축, 스마트 콘텐츠 활성화 등도 진행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 수입을 SW에 집중 지원하고 부처간 정책협의체도 운영한다.

행안부는 정보화 사업 수발주제도 개선 및 PMO 제도 도입에 나선다. 김길연 행안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SW생태계 변화에 따른 공공정보화 수·발제 제도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소개한다. 사업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제안요청서 필수 도출항목 및 상세화 수준을 규정하고 개발 필수 표준 산출물을 제시했다. 원격지 근무 허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의무화와 긴급공고 요건을 강화했다. 제안요청서 비공개 고려 대상 제시와 SW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의무화했다. 상용SW 우선 사용과 기술 중심 평가체계 강화, 하도급 노임 하한제 및 직불제도도 도입했다.

PMO 제도는 정보화 사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하기로 했다. PMO 사업자로는 프로젝트관리(PM)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이면 가능하다. PMO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행결과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만들었다. 수탁기관은 PMO 제도개선을 위해 수행실적 및 인력 등을, 발주기관은 사업 종류 후 PMO 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행안부에 제출한다.

이어 오후에는 공공정보화 전략 및 사례 섹션과 SW테스팅 기술 및 서비스 세션으로 나눠 총 12개 발표를 진행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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