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는 전국 185개 본부별 지사에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을 설치, 운영한다.
행정안전부와 지적공사는 도로명주소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시작,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협약으로 지적공사는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을 전국 지사에 운영, 택배·요식배달·중개업소 등이 요청하면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적공사 업무 전반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900여대 업무용 차량에 도로명주소 홍보 스티커를 부착한다. 현장 측량인력을 활용, 도로명주소 홍보에도 나선다.
지적공사 도로명주소 안내도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택배·요식배달·중개업소 등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보급처 홍보도 추진한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음식배달 등 소상공인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필요한 안내도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