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중소기업 디자인 침해 마우스 판매 중단 조치
중소기업 마우스 디자인 침해 의혹을 받고 있던 삼성물산이 해당 제품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삼성물산은 제네시스에서 디자인 침해를 주장하는 플레오맥스(MO-610)에 대한 유통과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8월3일자 1면
삼성물산 측은 “중국 제조업체에서 물품을 가져와 유통할 때 디자인이나 특허의 국내 등록 여부를 사전 조사하지 못했다”며 “담당 사업부 실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의 플레오맥스(MO-610)는 중국 제조업체 `자이드텍`에서 생산해 국내로 유통하는 아웃소싱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경우 디자인 독창성보다는 플레오맥스 마우스의 라인업을 갖추기 위해 판매한 비주류 제품으로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 삼성물산 측 의견이다.
삼성물산에서는 업무상 실수라고 하지만 이는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노태정 유니테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국내로 제품을 유통해 올 때 디자인, 특허 등록여부를 선행 검토해야 한다”며 “사전 조사를 게을리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과실로 취급받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의무화 돼 있다”고 밝혔다.
디자인권의 경우 제조부터 유통·판매·사용까지 묶는 권리 범위를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의 경우 제조는 중국업체에 위탁했지만 국내에 판매했기 때문에 사전 등록된 제네시스 프로젠 마우스(디자인권 등록 30-0479409) 디자인권을 침해한 상황이다. 디자인권은 특허권처럼 속지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조를 담당한 중국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노 변리사의 설명이다.
제네시스는 디자이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네시스 측에서는 “삼성물산의 경우 해당 제품이 판매량도 적다 하지만 중소기업인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제네시스로서는 프로젠 GX-500이 전략 상품이라 다른 제품보다 판매량이 많았던 만큼 디자인 침해로 인한 출혈이 크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재고 수량에 대한 폐기 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지난 4월부터 국내 유통한 플레오맥스(MO-610) 수량은 약 1만개로 추정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