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저작권침해 확인 유튜브에 책임"

독일법원이 20일(현지시간) 유튜브 이용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유튜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튜브가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어떠한 동영상이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 대상인 12개 뮤직비디오 중 7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유튜브가 사용자들이 판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일정한 허가를 받고 게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특정 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 뮤직비디오 7개가 웹사이트에 재게시되면 유튜브는 최고 25만 유로(약 3천7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독일의 저작권 사용료 보호단체인 `음악공연 및 복제권협회`(GEMA)는 유튜브를 상대로 자신이 판권을 가진 12개의 뮤직비디오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유튜브와 GEMA간의 저작권 허가 합의가 2009년 만료되면서 시작됐으며 재합의에 관한 협상은 양측 간 이견이 있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GEMA 담당 변호사 케르스틴 베이커는 "유튜브가 앞으로 저작권 위반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법원은 이용자들의 콘텐츠에 책임이 없다는 유튜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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