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거나 비방보도한 7개 언론사에 최고 수준 제재조치인 사과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132건의 선거보도에 제재 결정을 내리고 이 가운데 불공정보도를 한 7개 언론사에는 사과문 게재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자체심의한 107건과 시정요구 청구 22건, 재심 청구 3건을 합쳐 총 132건의 선거보도를 심의했다.
이 가운데 사과문 게재 결정 건수는 총 7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1건,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 3건, 경고 14건, 주의 58건, 권고 33건 등이 의결됐다.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가 75건으로 제일 많았고, 외부 기고 금지 위반 17건, 광고제한 15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기사심의위는 후보자를 연속해서 부각·비방보도하거나 경선 및 선거가 임박해 후보자의 반론 없이 의혹을 집중보도한 경우, 경쟁 중인 특정 후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보도한 경우에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선거 90일 전부터 후보자 이름으로 칼럼·기고문을 게재했거나 특정 후보자를 겨냥한 비방 의견광고에도 주의 및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박기동 위원장은 “고의로 편파보도해 공정보도 의무를 저버린 언론사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활동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