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녹색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 환경표지 인증업체에 대해 추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일본·호주 등 외국 환경표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일부 부담할 계획이다.
외국 주요 전시회 참가비 등 홍보 비용과 함께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공공기관을 현재 816곳에서 50곳 더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까지 환경표지를 취득한 제품 7777종 가운데 75%인 5826종이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라며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녹색소비 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표/환경표지 인증 중소기업 지원 사업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