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는 선거 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할 때 선거 이해 당사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 점을 골자로 선거 정보 서비스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기간 중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처리원칙을 담은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된다.

KISO 회원사인 국내 주요 포털은 검색 결과를 나타낼 때 각 사의 기술 알고리즘을 따르며 선거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명시했다. 각 포털이 제공하는 선거 후보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공식 정보를 사용한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 후보자가 권리 침해를 이유로 자신과 관련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을 지워달라는 요청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 관련 내용은 명백한 허위가 아닌 한 명예훼손에 따른 임시 차단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포털 선거 관련 게시물에도 적용한다. 공직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은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른다.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KISO는 정책위원회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수렴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 같은 정책안을 확정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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